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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제까지 남의 비리만 파 헤칠것인가?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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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과 국회의원! 검찰쇄신 개정법안 무엇인가?

* 월드컵 4강의 저력과 응원의 지혜로 올바른 나라일꾼 찾아내자!
* 검찰쇄신의 구체적 법개정방안 각 선거전에 입후보자 또는 각 정당의 공약제시 우선돼야!

국민들의 관심사인 ‘검찰쇄신개정법’의 공약(公約)은 유권자들이 입후보자와 정당을 객관적으로 판단 및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수권정당이라면 당연한 대민봉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력과 각 정당마저도 경쟁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검찰인사위원회, 특검제도입 등은 여론화 또는 정치쟁점화 된 사건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에게는 검찰의 기소독점의 남용, 기피를 법과 제도적으로 쉽게 대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견제기관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통령 후보는「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사회지도자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검찰이 아닌 특별한 조직이 수사전담’ 등 그 실현을 위하여서는 ‘동지와 조직내부와의 싸움’이라는 결연한 의지표현에서도 기득권의 반발이 어떠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각 정당의 대통령 입추보자들과 국회의원 및 그 입추보자들이 느끼는 불신사회요인은 보통사람들의 절박한입장과는 다를 수 있고, 검찰쇄신법안개정도 기득권의 눈치를 보거나 여론의 방향과 선거결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었다면 선거전이라도 위헌의 소지 또는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던 기소독점권이나 검찰법등 개정은 충분히 가능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던 검찰의 부당, 불법행위시의 처벌조항과 견제기관의 신설 없이는 지금과 같이 무소불위적인 기소독점권의 오. 남용시 보통사람들로서는 억울한 기소나 불기소에 의한 물심양면의 피해나 불필요하였던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고, 재판부도 애매한 원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신사회요인의 근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원칙바로세우기의 교과서를 만드는 심정으로, 그리고 구조적비리라고 판단되는 본 단지의 지역난방유치 관련사건(시청의 불법허가와 경쟁업체보다 30억 원 이상이 더 비싼 내막 등)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가늠할 수 있도록 관련입증자료 정리, 그리고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본 사건의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한 항고’ 및 피고가 된 ‘명예훼손죄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항소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이 도둑과 장물은 감춰주고 “도둑이야!” 소리친 사실만 죄를 물었고 그 사실이 억울하여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라면, 그 판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독점권의 남용은 물론 원죄는 묻지 못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은 곧 불신사회의 요인이자 국력의 낭비라는 의문을 지우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무소불위적인 검찰을 상대로 법과 원칙대로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자포자기라면 몰라도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그 가족마저도 물심양면의 고통을 감수한다 해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본 사건(2002형제 14675등)의 발생과 결과를 통하여 보통사람들도 부당하게 차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한 예가되고, 작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일조하고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쓰는 심정으로 그리고 사건의 내막을 가늠 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 확보와 기록의 정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검찰쇄신방법제안 등 홈페이지참조.)

2002. 7. 22 위 제안자 경기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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