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회칙

(사) 한국외식경영학회 정관
  1. 2010년 6월 11일 일부개정
  2. 2020년 3월 27일 일부개정
  3. 2021년 5월 03일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외식경영학회"(영문명칭: The Food 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이하 "학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홍지동, 자하관 505-1호(상명대학교내))에 둔다.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외식산업의 이론, 정책, 현황 등에 관한 연구 보급 및 학술과 산업을 연계시켜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외식관련 학술연구와 발표
  2. 2.학술지 및 연구 자료의 출판, 학술세미나 개최
  3. 3.외식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4.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제휴, 산학협동 사업 또는 교류 증진
  5. 5.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6. 6.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1.본 학회는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이 법인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2. 2.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1)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외식산업 관련 학과(전공)에 소속된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2. 2) 외식산업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자 또는 석사학위 과정 중인자.
    3. 3) 외식사업 업체의 경영자 또는 임원.
    4. 4)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외식산업에 관여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무관급 이상인자.
    5. 5)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3.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일시에 소정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자.
  4. 4.기관회원은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1.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2.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4. 학회 사업 협조, 본 학회 주관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성실히 참석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본 학회 대표권 있는 임원) 1인
  2. 2. 이사 6인 이상(회장 포함)
  3. 3. 감사 1인 이상
제10조 (임원 선출)
  1. 1.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1)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제1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된다.
    2. 2) 제1수석부회장선출은 제1수석부회장선출추대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수석부회장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개설된 외식관련학과(전공) 전임교수 이상인 자로 정한다.
    3. 3) 차기회장선출추대위원회(제1수석부회장선출추대위원회와 동일함)는 직전회장을 포함하는 고문 1인과 회장 그리고 부회장단 중 5명, 감사,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2인(학계 1명, 업계 1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4. 4) 제1수석부회장선출은 회장임기 말 6개월~1년 전에 제1수석부회장선출추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5) 본 학회 역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2. 2. 이사의 선임은 회장이 지명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이 한다.
  3. 3.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인선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이 한다.
  4. 4. 부회장은 신임 회장이 인선하여 상임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 중 회원의 명예 결격사유 발생 시 직위를 해제한다.
  5. 5.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6. 6.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7. 7.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1.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한 학교에서 연속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2.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4. 4. 회장의 유고 시에는 제1수석부회장, 제2수석부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순으로 추대되며, 임기잔여기간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장의 직무대행)
  1. 1. 회장의 유고 시에는 제1수석부회장, 제2수석부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순으로 추대되며, 임기잔여기간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2. 제1수석부회장 유고 시 제2수석부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순으로 추대되며, 유고된 임기 잔여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각종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특히 수석부회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4.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 ·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 (총회 구분과 소집)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2. 정기총회는 추계학술대회 개최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21조 (의결정족수)

회의 의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결권이 제척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 (총회의 의사록)
  1.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3.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1. 1. 이사회의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2.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6.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그 밖에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한다.

제28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 (이사회의 회의록)
  1.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3.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1.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2.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재산의 관리)
  1.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2. 법인이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3. 3.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4.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3조 (재원)
  1.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원가입비
    2. 2) 회비
    3. 3) 각종 기부금
    4. 4) 그 외의 수입금
  2. 2.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3. 3.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4조 (회계의 원칙)
  1. 1.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2.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3. 3.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4. 법인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1.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법인의 설립자
  2. 2.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8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9조 (사무국)
  1.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 3. 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학술심포지엄위원회, 산관학위원회, 국제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연구용역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등 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4.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5. 편집위원회는 이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외식경영연구(Journal of Food 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편집, 심사 및 투고규정의 개정 등을 담당한다.
  6. 6. 학술 심포지엄 위원회는 이 법인이 주관하는 연례 또는 국내외 학술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발표회의 계획,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7. 7. 본 학회는 학회지 「외식경영연구」를 연 4회 ~ 6회 발간하며 부정기적으로 세미나 등의 발표논문집을 발간한다.
  8. 8. 본 학회는 연 2회 이상 국내외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9. 9.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 외식관련 우수기업(식당)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 (법인해산)
  1. 1.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2.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1. 1. 법인 설립시와 매해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2. 법인은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등기보고)
  1. 1.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사무소
    4.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6) 자산의 총액
    7.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8) 이사의 성명, 주소
    9.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2. 2.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 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21년 5월 3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