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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자문위원,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에 『외식경영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은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하되, 성실한 학회회원으로서 전공분야와 지역 안배,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발한다.

6. 편집위원의 유고시 또는 편집위원이 그 임무(편집위원회 참석, 논문의 성실한 심사등)를 성실히 수행치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의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7. 편집위원은 3인 익명심사위원 중 제1심사위원, 즉 주심이 되며 해당심사과정에서 문제발생 시는 중재 및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8.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편집·발간 등 해당학회지 발간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9. 편집방향 및 정책적 조언을 위한 편집자문을 둔다. 편집자문의 자격은 편집위원장을 역임한 회원 가운데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으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한다.

10. 본 『외식경영연구』는 학회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11.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편집위원이 가진 의결권을 참석하는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 편집위원회 소집 이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의결권 위임 사실이 통보되어야 한다.

12.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원의 수와 의결권 위임 수를 포함하여 총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때 성립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아래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편집위원회 업무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를 요청하는 사항

13. 편집위원회는 매년 『외식경영연구』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하고 학회의 목표인 학문적 발전과 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우수논문상을 선정하여 춘계학술대회에서 학회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학문적 지식 공유와 발전에 기여한 심사위원의 역할을 인정하여 최우수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춘계학술대회에서 학회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논문상과 최우수심사위원상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 최우수논문상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최우수심사위원상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14. 기타 편집업무에 권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