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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2014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기업등록제 도입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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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인터넷을 통한 기업등록제 도입에 관한 조치>(문서번호 312)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부포탈 온라인 서비스( www.my.gov.uz )를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등록을 위한 신청서 교부, 등록된 법인문서의 발급, 등록에 관한 제 증명은 디지털서명을 사용하여 시행될 것이다.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자등록은 금융기관에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수행된다. 새로운 전자등록제의 실용적인 채택을 위해 상공회의소, 법무부, 국세위원회, 정보 및 정보통신기술 위원회, 우즈벡통계위원회는 모니터링을 하여, 분기보고서 및 개선에 관한 추가제안까지 합쳐서 그 기능에 관한 정보를 내각에 제공하게 되어 있다.
 첨부파일
20131210_헤드라인[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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