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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논문 철회 공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1

게재논문 철회 공지

 

한국외식경영학회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2025.11.1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논문 철회를 공지합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관리기관의 조치사항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사항이며, 다음의 논문에 대한 인용 및 참고를 금지합니다.

 

- 다 음 -

. 게재철회논문

1. 발행연월(권호정보): 외식경영연구282(2025.04), pp.167-186.

2. 논문제목: 이중가격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감정 및 구매회피에 미치는 영향

3. 저자: 김지현

. 철회사유: 철회 요청한 논문은 비존재 문헌 인용 본문과 원문 내용 간 불일치 원문미확인 재인용 참고문헌 정리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와 무관한 중대한 관리소홀 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학문적 신뢰도에 상당한 위해 발생 등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논문철회가 타당하다고 결정함.

. 조치사항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이 논문은 한국외식경영학회 외식경영 

    연구윤리위원회 심의(2025.11.17.) 결과, 연구윤리위반이 확인되어게재가 철회된 논문임.” 표기)

2. 해당 논문의 연구자는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3.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286, 2025.12.31.발행)를 통해 논문 철회 사실과 사유공지(공개 및 보존 조 

    치)

4. 한국연구재단에 논문 철회 요청(연구윤리 위반 사실과 윤리위원회 심의 자료 통보)

5. 연구자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6. 본 학회와 학술지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한 누리미디어에 연구윤리 위반사실 통보 및 논문파일 송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학술지(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관리기관은 아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8., 2017.04.06.)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조치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포함)을 통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2025.12.04.


한국외식경영학회 회장 채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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