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논문 철회 공지
한국외식경영학회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2025.11.1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논문 철회를 공지합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관리기관의 조치사항”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사항이며, 다음의 논문에 대한 인용 및 참고를 금지합니다.
- 다 음 -
가. 게재철회논문
1. 발행연월(권호정보): 「외식경영연구」 제28권 2호(2025.04), pp.167-186.
2. 논문제목: 이중가격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감정 및 구매회피에 미치는 영향
3. 저자: 김지현
나. 철회사유: 철회 요청한 논문은 ⓵비존재 문헌 인용 ⓶본문과 원문 내용 간 불일치 ⓷원문미확인 재인용 ⓸참고문헌 정리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와 무관한 중대한 관리소홀 ⑤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학문적 신뢰도에 상당한 위해 발생 등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논문철회가 타당하다고 결정함.
다. 조치사항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이 논문은 한국외식경영학회 「외식경영
연구」 윤리위원회 심의(2025.11.17.) 결과, 연구윤리위반이 확인되어게재가 철회된 논문임.” 표기)
2. 해당 논문의 연구자는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3.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제28권 6호, 2025.12.31.발행)를 통해 논문 철회 사실과 사유공지(공개 및 보존 조
치)
4. 한국연구재단에 논문 철회 요청(연구윤리 위반 사실과 윤리위원회 심의 자료 통보)
5. 연구자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6. 본 학회와 학술지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한 ㈜누리미디어에 연구윤리 위반사실 통보 및 논문파일 송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⓵학술지(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관리기관은 아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8., 2017.04.06.)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조치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포함)을 통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2025.12.04.
한국외식경영학회 회장 채현석

